양도세1 1가구 2주택 세대분리ㅣ양도 소득세 피할수 있을까? 나는 시집오기 전부터 엄마가 주신 집이 한 채 있다.그렇게 시댁과 지낸지 8년째, 다같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어머님께서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셨다. 1가구 2주택이 되다나는 부동산에 무지 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셨다.1가구 2주택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어머님께서 부동산과 연결된 세무사를 만나고 오셨다.등본상에만 같이 등록되지 않으면 된단다. 그런데 그 마저도 이사업체와 대출을 알아보며 시간을 흘러 이삿날이 되었고2주택에 대한 조치는 하지 못했다.결론은 빼박, 1가구 2주택이 되었고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매도한 주택의 최초 구입액은 2억원, 기존 주택은 5억으로 매도하여 양도소득차가 3억정도 생겼다. 부동산 국세에 한 방 맞았다이렇게 우리집은 그.. 재테크/부동산 2024. 11. 10. 더보기 ›› 이전 1 다음